LPG 일반인 이전가능한 내차닷컴 장기렌트카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5년동안 이용하던 차량만 중고로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된지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하고 LPG 차량 일반인 인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LPG 신차를 일반인이 구입할 수는 없지만 렌트회사에서 이용되던 LPG 차량도 일반인 인수가 가능해지면서 일반인이 LPG 신차를 장기렌트로 이용하게 되면 5년 뒤에 인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내차닷컴 신차 맞춤견적 클릭 ☜ 법이 개정되어 등록된지 5년이 지난 LPG 차량 일반인 인수가 가능해져서 5년이 넘은 중고차만 인수..